신용불량자이신 아버지가 동생이 거주하는 주소지로 등본주소를 옮길 경우에 은행권이나 개인 채권자들이 집에 있은 물건에 압류딱지 같은걸 신청할수가 있나요? 

그동안은 친척집에 주소가 옮겨져 있어서 아무 문제 없었는데 이젠 다시 옮겨야 하는 상황에서 직업군인인 동생이 사는 군인아파트로 주소를 옮길려고 합니다.

제가 주위에서 등본상 같은 주소지에 사는 부부끼리는 유체동산에 압류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자식들한테도 유체동산 압류가 이뤄진나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