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이사를 해야되서 집을 알아보던 중 집은 마음에 드는데 미등기 아파트라 고민되어 문의드립니다.


2019년 12월 완공된 아파트로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저희가 본 집은 일반분양으로 진행된 집인데, 현재 소유주가 매도를 한 상태이며 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며칠 후 매도매수 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이며, 매수자는 전세를 안고 집을 사는 건데 

현재 전세로 거주중인 세입자는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간에 나가게 되어 새로 전세를 놓게 된 것입니다.

등기는 10월이나 11월 중에 마무리될 예정이며, 매도매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아직 실소유는 바뀌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동산에서는 저희가 전세계약을 하는 사람은 기존 소유주이고 계약서 작성후에는 자동승계되어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원할 경우 새로운 소유주와 다시 계약을 체결해도 된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등기는 문제가 없게끔 완료될때까지 본인들이 책임을 지고 진행하겠다고 하고, 현재 전세입자도 미등기 상태에서 

거주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미등기도 마음에 걸리지만 소유주가 바뀌는 상황이라 

혹시라도 나중에 전세금을 받는데 문제가 없을지 여러모로 복잡하고 걱정이 되네요.

이런 경우 전세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주의해야 될 점이나 확인해야 되는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