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전 이혼판정이 확정되었으나 상대방(원고?청구인)이 구청에 서류를 제출하지를않아서 이혼이되질않은 상태에서 지금또다시 합의이혼하자고 하는데 합의이혼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 이혼이 화정됩니까?

저는원치않지만 너무독촉을하는지라, 만일 내가 합의하지않으면  다시 재판청구하면 이혼이성립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