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고등학교 3학년, 13세 이상 미성년자 입양문의드립니다


- 여동생의 자녀로 미성년자이며 성은 그대로 유지하고 싶습니다


*목적은 여동생 생활이 어려워 제가 입양하여 회사에서 입양하여는 조카의 대학 장학금을 받으려 합니다  


질문1)  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입양하고 싶은 데, 이는 일반양자로 진행해야하나요?

질문2)  일반 양자로 입양되면 호적상 등록되며, 그 권리는 자식과 동일하나요?

질문3)  예를 들어 공무원의 경우 장학금을 받을 때 친 자녀와 차별은 없는지요?

질문4)  조카의 친부가 이혼했으며 연락이 되지않을 경우 동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지요?

짊문5)  성인이되어서 친부모에게 재 입양 가능한지요?

질문6)  입양절차와 준비 서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0-8935-0025  정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