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옆집 소음때문에 시비가 붙었는데 여자분이 살고있었습니다.

다만 집주인에 문의했더니 전세계약한 분은 여자분이아닌 남자분과 했더라고요. 


알고보니 옆집이 전세계약은 남자분이 했는데, 

남자분은 다른지역에 일을하게되어 지금 현재 다른곳에 살고있고,


옆집은 동거인으로 올려놓지도 않은 여자분이 살고있더라고요.

이런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없나요? 


현재 남자분은 한달에 한두번 집에 오는상황이며, 계속 상주해있는건 여자분입니다. 


전세계약자와 실 거주자가 다른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