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 따라서 귀하께서 위 기간 내에 계약갱신요구를 하신다면,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없는 이상 계약은 유효하게 갱신될 것으로 사료되며, 귀하께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취득하신 상태라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귀하께서는 갱신 이후 이 사건 주택을 양수한 사람에 대해서도 이미 갱신된 계약의 효과를 주장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견해이며, 아직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해석 및 적용례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법원의 판단은 위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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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 따라서 귀하께서 위 기간 내에 계약갱신요구를 하신다면,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없는 이상 계약은 유효하게 갱신될 것으로 사료되며, 귀하께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취득하신 상태라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귀하께서는 갱신 이후 이 사건 주택을 양수한 사람에 대해서도 이미 갱신된 계약의 효과를 주장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견해이며, 아직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해석 및 적용례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법원의 판단은 위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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