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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급한맘에 여쭤봅니다.
새 아파트고 저희가 급하게 두곳을보고
한곳을 신규분양한곳에 보고온날 저녁에 핸드폰으로
가계약을 했습니다.
신도시라 1000/35
인데 20만 넣으라는걸 남편이 35넣었고요.
문제는 신규분양이라 이전문제랑 있는지 서둘러 진행하시더라고요
저흰 회사문제랑 집문제가걸려 좀 천천히했으면하는데
가계약서 보내고
요구안했는데 임대인 신원이랑보내시고
계약할때 다확인하고하면될건데
이삼일있다계약하러오라는거에요.
남편 일땜에힘든상황인데
그러다 스카웃된 직장이 엉망인거알고
집을 캔슬시켰습니다.
계약금은 생각안했는데
부동산 수수료를 달라는거에요.
한일이 뭐가있다고 ㅜㅜ
가계약도 계약이라면계약이겠지만 이건아니거 아닌가요?
남편이 스카웃된직장이 아닌것도 힘든데
수수료 시끄럽다고송금한것같은데
수수료줘야 맞나요?
저도 부동산쪽있었지만 이런건 안받았거든요
이런거받기시작하면 부자됐을듯
조언부탁드립니다.
2020.07.03 10:23:55 (*.86.28.216)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일반 거래관행상 계약서도 쓰지 않은 가계약상태에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하실 수는 있어보이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법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결론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즉,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아닌, 계약 당사자 간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되었다면 그 당사자들 모두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계약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상 통용되는 개념이고 법적으로는 본계약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법리가 달리 적용될 여지도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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