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을 청구하시려면 청구하는 측에서 손해의 발생사실,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 그러한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 등을 모두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손해액의 발생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한 바 노래방도우미로 벌 수 있는 금액을 법원에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월급을 증명할 수 있는 원천징수액, 세금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기타 사업주의 경우에는 국세청 등에 신고한 소득액,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직업에 따른 한국표준직업분류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실이익을 청구하고자 할 때 직업별 장해등급표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표에 의해 환산할 수 없는 일용노동자를 위해서는 대한건설협회, 농협조사에 정해진 기준을 따릅니다.
질문하신 노래방도우미를 위와 같은 직업으로 볼 수 있는 지 또한 범죄로 인해 벌어들인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리법은 반사회적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함은 물론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노래방도우미를 통해 얻을 수익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이를 범죄로 인지하고 수사를 개시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 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려면 청구하는 측에서 손해의 발생사실,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 그러한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 등을 모두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손해액의 발생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한 바 노래방도우미로 벌 수 있는 금액을 법원에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월급을 증명할 수 있는 원천징수액, 세금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기타 사업주의 경우에는 국세청 등에 신고한 소득액,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직업에 따른 한국표준직업분류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실이익을 청구하고자 할 때 직업별 장해등급표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표에 의해 환산할 수 없는 일용노동자를 위해서는 대한건설협회, 농협조사에 정해진 기준을 따릅니다.
질문하신 노래방도우미를 위와 같은 직업으로 볼 수 있는 지 또한 범죄로 인해 벌어들인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리법은 반사회적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함은 물론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노래방도우미를 통해 얻을 수익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이를 범죄로 인지하고 수사를 개시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 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