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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저번주에 중고나라에서 거래하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총 사기금액은 98000원이구요, 거래를 하던도중에(사기꾼이라고 인지하기 전) 저한테 부탁할게 하나 있다고 하더라구요. 연말이라 회사 직원들한테 보너스를 줘야하는데 한도가 100만원이라 70만원을 더 바꿔야하는데 불가능하다고, 저한테 돈을 보내줄테니 상품권 기프티콘을 구매해서 자기한테 넘겨줄수 있냐 라고 구슬리더라구요. 저는 처음에 떨떠름했지만 이때까지 답장이 빠르기도 했고 근3일간? 계속 연락을 했기때문에 또 제가 원하는 물건을 추가로 더 구해주어서 감사한마음에 해주기로 마음을 먹고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사기라고 인지하기 전까지는 이게 3자사기와 관련될 수도 있다는것은 전혀 알지 못했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보내준것인데 이게 만약 사기꾼이 제게 보낸돈이 다른사람에게 사기쳐서 뜯어낸 돈이라면 제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사기꾼이 저를 구슬린것과 대화내용은 싹 다 남아있습니다. 증거로 제출하면 저는 아무런 책임이 없겠죠?? (3자사기는 제 추측일뿐 정확하지않아요!)다른데서 상담 받아보니 아마 저에게는 책임이 없을거라고 하는데 그래도 불안해서요! 일반 3자 사기와는 조금 달라보여서 질문드려봅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장물취득죄의 주관적 요건인 장물이라는 정의 인식은 장물성에 관한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87도107 판결)는 판결에 비추어 볼 때, 귀하께 장물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귀하께서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돈이 상대방이 범죄로 취득한 것일 수도 있다고 인식하였을 것이 요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제3자 사기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범인이 기망행위에 의해 스스로 재물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그 제3자가 범인과 사이에 정을 모르는 도구 또는 범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대리인의 관계에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불법영득의사와의 관련 상 범인에게 그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어야 할 것인바, (중략) 그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범인과 그 제3자 및 피해자 사이의 관계, 기망행위 혹은 편취행위의 동기, 경위와 수단·방법, 그 행위의 내용과 태양 및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도9985 판결 참조)고 판시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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