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기는 10월인데 사정이 있어서 8월에 이사하겠다고 6월에 집주인 부인께 통보를 하였지만,

집이 나가지 않아 10월 만기 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제가 8월에 새로운 집에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게 되어있어서 그날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은행대출로 인해)

그래서 저는 현재 집에 세대주가 저 혼자인지라..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기존 전세집에 어머님을 세대 합가 신청을 오늘  해 놓았는데요


1. 이럴 경우, 혹시 10월에 전세금 반환을 집주인분께서 안 해 주셔서 임차권등기 소송시  대항력이 생기나요? 제가 10월에는 이미 다른 곳에 전입신고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대신, 엄마가 8월에 세대주로 합가한 경우. 즉 엄마가 현재 집에 세대주로 남아계심)


2. 엄마가 현재 아버지와 이혼상태이신데 부모로서 인정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