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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기는 10월인데 사정이 있어서 8월에 이사하겠다고 6월에 집주인 부인께 통보를 하였지만,
집이 나가지 않아 10월 만기 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제가 8월에 새로운 집에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게 되어있어서 그날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은행대출로 인해)
그래서 저는 현재 집에 세대주가 저 혼자인지라..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기존 전세집에 어머님을 세대 합가 신청을 오늘 해 놓았는데요
1. 이럴 경우, 혹시 10월에 전세금 반환을 집주인분께서 안 해 주셔서 임차권등기 소송시 대항력이 생기나요? 제가 10월에는 이미 다른 곳에 전입신고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대신, 엄마가 8월에 세대주로 합가한 경우. 즉 엄마가 현재 집에 세대주로 남아계심)
2. 엄마가 현재 아버지와 이혼상태이신데 부모로서 인정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주택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 그러나 위 판례는 전 가족이 동시전입한 상황에서 가장의 일시 전출시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귀하의 경우와 같이 자식전입 후 어머니 전입, 그리고 자식이 이사하는 상황인 경우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대항력이 인정될지, 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 귀하의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대항력이 인정될지, 어머니의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대항력이 인정될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대항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차하는 방법과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차 등기를 하는 방법(민법 제621조)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신 경우에도 귀하와의 혈연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아버지, 어머니 모두 귀하의 부모로서 인정이 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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