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쌍둥이 입니다.

저희 언니는 휴대폰 미납으로 인해 2년전 휴대폰 개통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친한 친구의 명의를 빌려 휴대폰을 개통하여 쓰고 있었습니다. (아이폰6플러스)


이후 친구명의로 된 휴대폰을 사용한지 3개월이 지나 아이폰6 로즈골드 라는 새 상품이 나오자.

저에게 대신 써주면 안되겠냐고 하며, 기계값은 제외한 제가 쓰는 기본요금만 내라고 하였습니다.

(제 명의로 돌릴 필요없이 그냥 약정기간동안만 써달라고했습니다.)


최근 언니가 로즈골드가 고장나자 제가 쓰던 아이폰 6플러스를 본인 친구의 명의로 산 것이니 달라며 뺏어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제가 작년 2월부터 12월 까지 한달 37000원씩 휴대폰기계값을 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 기계값은 분납으로 따로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어서,

기계값이 포함되서 나오지 않을거라 하여 저는 기본 요금만 내고 있는줄알았습니다.)

그리고 폰을 뺏어간 1월분의 기본요금에도 휴대폰 기계값이 포함이 되어있었는데요.



제가 휴대폰 단말기 값을 청구하니 제가 사용하였으니 기계값 내는건 당연한게 아니냐고 하더라구요.

혹시 제가 아이폰6 플러스를 사용하면서 냈던 휴대폰 단말기 값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