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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게 살다보니 뉴스에 둔감해서 생긴(당한) 일입니다. 조언을 구합니다.
4년간 살다가 사고가 있어 10년동안 매도하기 위해 집을 내놓았습니다.
팔리질 않아서 고민만 10년 .. 얼마전 갑자기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있어 ..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쓰는 당일 부동산점포 책상에 그지역 개발 뉴스 스크랩이 붙어 있더군요 !
정말 바보같이도 .. 구두로 약속한 사항이라 그걸 보고도 계약서를 쓰고 말았습니다.
그 뉴스는 7~8년전부터 나오던 이야기이라 .. 또 그러려니 하였는데 ..
뉴스에 대해 물었더니 10년간 알던 그 중개사 말이 본인도 잘 (개발에 대해)판단이 안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쓰고 집에 와서 인터넷뉴스를 보니 .. 정말로 어마어마한 개발 호재 뉴스가 났더군요 !
그후로 집값이 계속 오르더군요 10년동안 집값이 떨어져서 구입가보다 20% 낮은 가격으로 매매를 하였는데 ..
그간에 대줄이자 .. 세금 .. 그집소유로 청약한번 제대로 못했는데 . 정말 바보 짓을 한 것이지요 !
정말 믿었던 그 중개사에게 화가나고 그날의 나자신이 원망스럽습니다.
10년을 참고 본전이라도 하려고 기달렸던 집을 이런 호재소식을 모른채
허무하게 그것도 깍아달랜다고 깍아주어 팔다니 요즘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 약삭빠른 사람들에게 바보처럼 당한 것만 같아 울화가 치밀어오르고 나자신에게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해는 합니다. 이것이 자유경제시장에서 정보가 빠른사람이 돈버는 세상이라는 것은 .
해약을 하려니 계약금에 2배를 위약금으로 주어야한다고합니다.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
위약금을 계약금만으로 처리할 방법이 없을지요?
계약금 4000만원이고 중도금없이 계약후 1개월내 잔금처리 일정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오늘도 잠을 못자고 .. 속을 끓이고 이글을 씁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만한 조언을 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매수인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되므로 계약금의 배액(받은 것 + 계약금)을 지급하고 해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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