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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런 좋은 게시판을 운영해주시는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7년전 이혼 후 아들을 애엄마가 키우다가, 최근 한달전, 애엄마와 합의하여 양육자 변경심판청구를 접수하였고,
앞으로 한달뒤(2018년2월14일) 아이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살 예정입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미국학교 입학등록을 알아보니,
미국학교에서는 양육자로서의 법적지위를 명시한 법원의 판결문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원 재판부에 전화하여 판결문이 언제 나오는지 알아보니,
가사비송사건이 밀려있어서 3-4개월 소요될거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 아들은 미국에 가서 3-4개월을 학교를 가지 못하고 낭비하게 되서..
양육자 임시지정 사전처분 신청을 또하여, 그 판결문이라도 긴급하게 받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1. 양육자 임시지정 사전처분은 상대적으로 얼마나 빨리 판결문이 나오는지요?
2. 양육자 임시지정 사전처분 신청을 할 경우, 본안소송과 동일하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또다시 똑같이 제출해야하는지요?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사전처분 결정이 얼마나 빨리 나오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양육권변경에 합의가 된 사실, 아이 학교입학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시고, 재판부에 전화해서 귀하의 사정을 설명하시고 빠른 사전처분결정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면 다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혹시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추가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이 내려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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