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는 묵시의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귀하께서 올해 초에 카카오톡으로 임대차계약 해지통고를 하셨고 집주인이 그와 같은 내용을 인지하였다면,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귀하께서는 집주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확정판결 등의 집행권원을 확보하시어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집주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을 지참하여 방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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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는 묵시의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귀하께서 올해 초에 카카오톡으로 임대차계약 해지통고를 하셨고 집주인이 그와 같은 내용을 인지하였다면,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귀하께서는 집주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확정판결 등의 집행권원을 확보하시어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집주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을 지참하여 방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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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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