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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계약 2년으로 계약 후, 7개월째 살고있습니다
저번주 금요일 아침에 저희집 도어락 비밀번호를3~4분가량 누르며 경고벨이 울려도 계속 누르고, 제가 누구냐며 문을 두드려도 계속 비밀번호를 누르며 들어오려고 하여 친구와의 전화를 끊고 경찰서에 전화하는 소리가 나자 도망가버렸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씨씨티비는 두달 전부터 찍혀있지 않았고 범인은 잡지 못할것이라고 경찰측에선 그러더라구요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는 1234라는 허술하게 되어있었고 오래도록 바꾸지 않아 1234에 색이 바래져 있었구요
아무나 들어올수있었습니다
그사건 이후 저는 집으로 갈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기다리고 있을까봐요..
하지만 주인 입장은 그냥 술에 취한 사람이다, 실수로 누군가 그랬겠지 라며 제가 예민하다며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집주인의 다른건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쪽은 사건접수 취소했다고 전 남자친구였던거 같더라 혹시 아가씨도 그런거 아니냐며
괜찮다고만 하였습니다.
안전 고리도 제 사비로 달았고, 문에는 밖을 볼수있는 구멍도 없고, 인터폰도 목소리만 들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건 이후로 친구집에서 살고있으며, 범인도 잡지 못하고 언제 또 올지도 모르는상황에 가는건 위험하다 판단되어
방을 빼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주인은 지금 안나간 방이 3개나 있다며 그럼 부동산에 올리고 기다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 과실이 아닌 어쩌면 관리인 부주의로 잡을수 있는 범인을 잡지도 못했는데 자기 잘못은 없다며 부동산에 이야기 하라는 말만 되풀이 하더군요
부동산에서도 방을 채워주고 나가는게 맞는거라고 하며, 비밀번호를 관리인이 범인에게 알려줬다는 증거, 씨씨티비를 고의적으로 안되게 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나갈수 있다고 하며 제가 물질적, 신체적 피해가 없기 때문에 아쩔수 없다고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정말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문의 드립니다...
집주인의 귀책사유로 전세계약 만료전 전세보증금 반환이 가능할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임대차 계약은 당사자 간에 기간을 지키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기간 존속 중 다소 불편한 일이 있더라도 이를 서로 노력하여 해결해가면서 사용수익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안의 경우, 임차인 집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군가 계속 누르고 문을 열고 들어오려는 시도가 있어 임차인이 두려움에 경찰서에 신고하는 전화소리에 그 행위를 마치고 도주하자 임차인이 이에 불안을 느껴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CC-TV가 두 달전부터 찍혀있지 않아 범인을 찾는데 실패하여
임차인이 공포를 느끼는 것에 대하여는 진정으로 이해를 하나, 임차주택의 비밀번호를 임대인이나 관리인이 제 3자에게 노출한 사실이 있다거나, CC-TV를 고의로 작동이 되지 않게 해놓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를 들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1년 5개월이나 남아있어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므로, 임대인과 원만한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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