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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가게를 오픈하면서 전기 증설과 전기 배선 공사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최초에 계약서 없이 구두계약으로만 진행 되었고 자재비용과 한전에 증설비용 신청을 위해
미리 각 공사 사장님께 입금해드렸습니다(시점은 16년 12월 16일)
전기 배선공사 사장님은 별탈 없이 진행되어 12월 말경에 공사가 끝났고
이후에 세금계산서도 끊어서 전달 받았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되는게 전기 증설 사장님으로 인한 문제인데요
증설에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안내도 없이 12월을 보내더니
제가 왜 필요한 서류와 진행시기를 안알려주냐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안내를 해주더군요
서류를 준비해서 보내주고 또 2주 가량이 흘러서 어떻게 된거냐 확인해보니
아직 신청자체도 안했고 며칠 뒤 등기등본상 주소가 다르다, 보내준 서류가 잘못된 거 아니냐 묻더군요
그런데 알고보니 이 사장이 제가 보낸 주소를 다르게 입력하여 자꾸 오류가 났던거고
그러고는 더 진행을 안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슬슬 화가나서 일 똑바로 안하냐 언제 완료되냐 추궁하여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이후부터는 전화도 피하고 어쩌다 받게 되면 내일, 또는 이번주 안으로의 식으로
차일피일 미루다 지난주에 너무 화가 나 그분과 미팅 후 빨리 진행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각서를 받아두었습니다.
각서 내용의 골자는 설 연휴를 지나 17년 1월 31일까지 모든 것들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이 날짜가 지켜지지 않으면 그동안 오픈하지 못한 가게에 대한 월세와 각종 공과금, 그리고 법적인 책임을
모두 질것이라고 명시하여 적었습니다.
그러나 연휴가 지나고 역시 약속이 이행되지 아니한 채 또 전화를 받지 않으며 지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공사가 1월 첫째주에 완료되었고 전기를 올리는 증설만 미비한채로
어떤 문제가 생길 지 모르기 때문에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한채로 시간만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매일매일 나가는 월세를 생각하면 속이 뒤집어 질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전화를 받지 않은 이 사람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장난아니고
어쩌다 만나서나 전화통화로는 해주겠다 말만 되풀이하는 양상이라 언제 이게 끝나고 정상적인 영업을
할건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 어디 도움을 청할 곳도 없고 해서 고소장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신청하고 싶은데 어떤식으로 해야할 지
몰라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가 전기증설공사의 지연으로 인해 받은 손해의 경우, 원칙적으로 귀하와 전기증설공사업체와의 각서에 따라 2017. 1. 31.까지 공사의 완료를 할 의무를 불이행한 전기증설공사업체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위 각서상의 완공기한이 합리적인 범위내로 정해진 것인지 여부, 위 완공기한까지 전기증설공사를 끝마치지 못한 과실이 귀하와 전기증설공사업체 양 측 가운데 어느 쪽에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그 손해배상책임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아무쪼록 업체측과 잘 협의하여 더 이상의 손해 없이 무사히 가게를 오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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