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 17일 아버님이 근무중사망하셨습니다. 돌아가신후 7천만원의 빛이 있는걸 알게 됬고 이 빛은 어머님이 주위분들과 일수업자등 어머님의 채무인데 아버님이 대신 차용증을 써주었답니다. 현재 저희 집은 재산은 아무것도 없기에 궁긍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아버님이 근무중 사망하셔서 현재 산재를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2. 아버님이 고엽제 환재로 등록되어있기에 향후 1~2년안에 보상금이 지급될거라는 것이고
3. 현시점에 상속포기를 하면 어디까지 해야하고
4. 아버님이 차용증을 써주었지만 원래 어머님 빛이기에 아버님이 돌아가셨기때문에 원채무자인 어머님쪽으로 빛이 가는지 아님 치용증을 써주었던 아버님으로 끝이 나는지

-현재 저희 가족은 1남 2녀이며 모두 결혼을 한상태이고 각집에 얘들이 3명씩 있습니다.
- 제생각은 산재보상금이 나오면 그것으로 채무를 청산하려하는데 저만 하정슨인을 하고 나머진 상속포기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 산재보상금으로 채무변재를 하고 고엽제 보상금을 받으려면 저만 한정슨인을 하고 나머진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