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2002년 9월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꼐서 다니시던 회사 사장이 어머니 명의로 카드등.. 모든것을 사용후 갚지않는 등.. 사기를 당해 저희가족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상속포기전에 보험금은 수령했구요..
근데 몇일전 신용정보회사에서 전화가 오길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받은 보험금 있지 않느냐며 자기들이 변제금액을 조정해줄테니 갚으라고.. 보험금 조사해보면 다 나온다고.. 보험금 받으면 상속포기한건 효력이 상실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일단 다시 전화드린다며 끊었는데..
알아보니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저로 되어있어서 별 문제 안되는데..
제가 사망보험금 받으면서 받은보험료 중에 270만원정도가 입원비등 상해보험료가 포함되어있답니다. 이게 문제가 될수있다고하는데..
이돈은 어머니 병원비 카드결재할때 썼구요..
사망보험금 받을시 보험회사에선 보험료 내역같은건 알려주지도 않고 금액만 알려줬었구요... 또한 보험료가 문제가 될줄은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정말 상속포기한게 무효가 될수있는건가요...??
너무 당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