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현재상황
전세 3500만원에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계약 종료를 알리기 내용증명을 띄우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는데 현재 경매가 진행중입니다.

2.질의 내용
제가 현재 경매중인 사건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바로 경매에 참여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절차(지급명령신청, 청구소송등)를 밟은후 경매 참여가 가능한가요?
가급적이면 현재 경매에 참여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