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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에 있어 유책사유여부는 양육권자를 결정하는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친권 및 양육권은 부부 공동에게 있으므로 이혼시 양당사자는 서로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혼이 배우자의 유책여부에 따라 결정되는데 비하여 양육권은 온전히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부모 일방 중 어느 쪽이 자녀를 키우는 것이 자녀에게 더 좋을지를 여러가지 면에서 판단합니다. 즉 부모 양 당사자의 경제력, 자녀의 연령, 자녀의 의사, 부모의 성향, 현재의 동거여부 등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남편분이 다른 여자분과 부정행위를 하셨다하더라도 양육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버지라고해서 친권이나 양육권에 있어 우위를 가지는 것은 아니고 부모가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소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
이혼에 있어 유책사유여부는 양육권자를 결정하는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친권 및 양육권은 부부 공동에게 있으므로 이혼시 양당사자는 서로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혼이 배우자의 유책여부에 따라 결정되는데 비하여 양육권은 온전히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부모 일방 중 어느 쪽이 자녀를 키우는 것이 자녀에게 더 좋을지를 여러가지 면에서 판단합니다. 즉 부모 양 당사자의 경제력, 자녀의 연령, 자녀의 의사, 부모의 성향, 현재의 동거여부 등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남편분이 다른 여자분과 부정행위를 하셨다하더라도 양육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버지라고해서 친권이나 양육권에 있어 우위를 가지는 것은 아니고 부모가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소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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