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올리신 메일의 내용이 상세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 양지 바랍니다.
내용인즉 상대방측에서 상담자를 병으로 폭행 후 도주하였고 이후 도주한 그들을 상담자부부가 찾아가 시비를 가리는 중 서로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아마도 상대방 남자는 상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남편분이 상대방 여자분을 폭행한 혐의에 대한 약식명령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신 듯한데 경찰조사 당시 쌍방폭행으로 사건이 처리된 듯합니다.

상대방이 상담자의 남편으로부터 폭행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죄가 인정되어 억울하신 듯한데 원칙적으로 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실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부과된 약식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되고 불복하시는 경우 불복신청기간 내에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한편 상대방측에서 고의로 증거를 위조하거나 법정에서 위증을 하는 경우 이는 형법상 별도의 죄를 구성하며 증거와 함께 형사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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