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의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상담자 가족 및 친정식구들이 제부에게 대여해준 금액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것이고 그 회수가 어려운 상태에 놓인 것이므로, 이러한 제부의 행위에 사기 등의 불법적인 행위가 개입된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성인인 제부의 채무에 대해 제부의 본가쪽에서 책임을 질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상담자가 파악하고 있는 여러 피해 상황들에 대해 제부의 본가에 알리고, 제부의 채무관계의 청산을 요청해보시는 것 이외의 다른 방도는 없을 것입니다.

상담자의 남편 문제나 상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문제는 제부의 채무관계 청산의 결과에 따라 자연히 해결될 것이며, 그에 대한 다른 방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