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알고지낸사람입니다. 중간에 한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구요...
어찌하다가  그사람이 빚이졌다고 하는데...1억이란 돈이 엄청나보여서    잠시헤어져있었어요...
그사이 그사람은 결혼준비를 하고있는지 몰랐구요...

결혼하기 바로 3일전에  그사람친구 홈피에서 결혼사실을알았습니다.
그사실을 알아내자...해명한다고 만났는데...
이미  맘은 떠나있었구...그 결혼하기로한 여자와 통화를했는데..
1억빚도 안갚아준탓이라더군요..^^;

결혼식을해서  신혼여행을 지금쯤 돌아왔을텐데
혼인빙자간음으로  고소하고 싶어요
근데...증거가 없어요...결혼에대해 만나서  언급했던내용도
증거가 없구요..
소송이 가능할런지 모르겠어요...답변바랄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