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의 명의로 된 200평 남짓의 집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신지 약15년 이상 되었고
할머니가 돌아갸신지는 5년 정도 되었구여
아비지가 돌아가신지는 10년이 조금 넘습니다
아버지의 형제가 2남5녀 였습니다
그리고 삼촌도 3년전에 돌아가셨구여
그러니깐 고모5명만 남아있는 상태구여
현재는 할아버지의 명의로 집이 남아있게 되었구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전 삼촌댁에 2년정도 머무르면서
재산세가 현재 그쪽으로 나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헌재는 재산 때문에 삼촌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아예 일체의 연락도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그 재산은 어떻게 되며
그리고 재산세가 그쪽으로 나온다고해서 숙모가 임의적으로 팔수 있는지
저의 인감도장없이 땅이 팔릴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일체의 연락이 없으니 합의하에 땅이 팔릴가능성은 거의 없구여
이럴경우 가장 합리적으로 땅을 팔수 있는방법이 있습니까?
아님 법률사무소에서 책임지고 그사람들이랑 대면하지 않고 땅을 공평하게 나눠가질수 있는방법은 있는지]
정말 그사람들(고모)이랑 상종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