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할머니 소유의 주택에 신청된 가압류집행의 정지나 취소를 위하여 상담자의 아버님께서 공탁을 하신 듯합니다. 그런 후 외할머니께서 주택을 셋째 외삼촌에게 증여하시고 그에 대해 아버지가 가압류를 하셨다는 내용인데 원칙적으로는 증여된 재산은 외할머니의 상속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외할머니의 채권자들이 다시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할머니가 사망하시기 전에 외삼촌 명의의 주택에 외할머니의 채권자들이 가압류신청을 하여 받아들여진 데에는 법원에서 가압류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가압류가 어떤 원인으로 이루어졌는지부터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실제로 받으실 재산이 없으시다 하더라도 외할머니의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채권자들이 가압류를 한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으로 채무의 전액을 받지 못할 경우 다시 상속인들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생전증여를 받은 셋째 외삼촌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가능하며 이는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할머니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외삼촌이 상속포기이나 한정승인을 하면 채무로부터 자유로와집니다.

그러나 상속 개시전의 1년간에 증여되었거나 그 이전이라하여도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증여도 상속재산으로 산입되므로(민법 제1114조) 현재 소유의 주택에 대해 피상속인인 외할머니의 채권자들이 채권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삼촌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한 아버님의 가압류신청은 채권자를 해하기 위한 사해행위가 아닌 한 유효하므로 아버님은 가압류권자로 경매를 신청할 수도 경매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경매로 변제받지 못한 부분은 외삼촌에 대한 채권으로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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