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관계에 있어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조건변경에 대하여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될 경우에 당사자 간에 기간이 만료가 되기 1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참고), 임대차 기간 존속 중 임대차 계약조건 변경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민법의 대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기간 존속 중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가 되면서 해당 주택에 입주를 해야 한다면 조건변경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임대차 기간이 2019년11월~2021년에 만료가 되는데, 1년이 지난 상황에서 임차인이 월세로 전환을 요청하는 것으로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말고, 기존의 계약서상에 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보증금 및 월세에 대한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기재하고 임대차 기간은 2019년 11월!2021년 11월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관계에 있어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조건변경에 대하여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될 경우에 당사자 간에 기간이 만료가 되기 1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참고), 임대차 기간 존속 중 임대차 계약조건 변경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민법의 대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기간 존속 중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가 되면서 해당 주택에 입주를 해야 한다면 조건변경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임대차 기간이 2019년11월~2021년에 만료가 되는데, 1년이 지난 상황에서 임차인이 월세로 전환을 요청하는 것으로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말고, 기존의 계약서상에 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보증금 및 월세에 대한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기재하고 임대차 기간은 2019년 11월!2021년 11월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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