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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너무도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도움을 받을려고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사건발생경위
국도(편도2차선 제한속도 80km)에서 1차선으로 70km정도로 앞차와 여유있게 차간거리를 유지하며
운전중 2차선에서 앞서가던 차가 브레이크를 밟는것을 확인후 혹시나 싶어 브레이크를 살짝 밟았는데
갑자기 도로가로 타이어가 굴러오는 상황이 발생함.
앞서가던 2차선의 차로 인해 시야확보가 안된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일이라서 급브레이크를
밟을경우 2차사고의 발생을 우려하여 타이어와 부딪히면서 그냥 지나갔는데, 공교롭게도 타이어가
밟히면서 제차의 조수석휠, 휜다, 문을 강타하여 휠에 기스가 발생하고 휜다 찌그러짐, 문짝 틀어림현상이
발생함.
사고원인
국도옆 중고타이어 사업장안에서 타이어 하역과정에서 실수로 타이어를 털어트려 그게 굴러서 도로로
진입하게 된것이고 2차선 주행하던차는 해당사항을 목격후 속도를 줄여 타이어가 지나갔고 그게 1차선으로 오면서
제차와 부딪힘
진행과정
중고타이어집 사장을 억울하다며 보상을 거부, 경찰신고후 경찰관이 사건시시비비를 따졌는데도 보상거부
결국 경찰안내에 따라 보험회사에 자차 및 자상접수후 구상권 청구를 하기로 함
중간에 타이어집 사장이 보상부분을 얘기했는데, 제차가 2011년 6월에 출고한 새차임을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수리가 아닌 찌그러진 부분만 간단하게 펴주기로하고 저는 정상적인 수리를 원했음.
현재문제점
보험회사 접수후 자차를 처리하여 수리비 60여만원이 발생하여 자차본인부담금 20만원을 지불
자상접수한건에 대해서는 진행중임..
보험회사 말로는 이번사건이 민사사건임으로 구상권 청구시 법원이 결정에 따라 과실비율이 정해진다고
하는데 제가 운전중이었으므로 제과실이 발생할수 있다고 함..
하지만 저는 억울합니다. 제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을때도 분명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2차사고 방지를
위해 어쩔수 없이 속도를 많이 줄이지 못했는데.. 이런경우도 제 과실이 들어가는건가요??
정말이지 황당합니다.. ㅡㅡ;;
답변드립니다.아래의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내용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 의견으로서, 원칙적인 답변에 불과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차량과 관련된 사고의 경우는 일단 통상 자동차대 자동차의 과실비율은 목격자의 정확한 증언이 없는 이상 각종 사고의 유형이나, 사고의 경위, 사고의 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고의 유형에 따라 보험사간 정형화된 과실비율을 적용하게 되나, 반드시 정형화된 과실비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상황이나, 당시 현장에 따라 과실비율의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과 같이 자동차가 운전하고 가는 도중 중고타이어 가게 사장이 업무상 부주의에 따라 떨어진 타이어 등과 관련하여서는 물건 소유자의 하역과정의 실수때문에 민사상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대부분의 책임이 그쪽으로 산정될 것이나, 피해자에게도 운행중 주의의무 위반이나, 앞차와의 간격유지주의의무 등에 있어 위반한 점이 있다면 약간의 비율로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당시의 도로상황이나, 사고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법원이 결정하므로, 과실상계여부는 결국 법원의 재판이 이루어져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민법에서는 제750조상 불법행위 가해자의 책임을 규정하면서, 채무불이행상 과실상계규정이 불법행위 책임에도 준용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피해자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실비율 산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96조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제763조 (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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