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도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도움을 받을려고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사건발생경위

국도(편도2차선 제한속도 80km)에서 1차선으로 70km정도로 앞차와 여유있게 차간거리를 유지하며

운전중 2차선에서 앞서가던 차가 브레이크를 밟는것을 확인후 혹시나 싶어 브레이크를 살짝 밟았는데

갑자기 도로가로 타이어가 굴러오는 상황이 발생함.

앞서가던 2차선의 차로 인해 시야확보가 안된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일이라서 급브레이크를

밟을경우 2차사고의 발생을 우려하여 타이어와 부딪히면서 그냥 지나갔는데, 공교롭게도 타이어가

밟히면서 제차의 조수석휠, 휜다, 문을 강타하여 휠에 기스가 발생하고 휜다 찌그러짐, 문짝 틀어림현상이

발생함.

 

사고원인

국도옆 중고타이어 사업장안에서 타이어 하역과정에서 실수로 타이어를 털어트려 그게 굴러서 도로로

진입하게 된것이고 2차선 주행하던차는 해당사항을 목격후 속도를 줄여 타이어가 지나갔고 그게 1차선으로 오면서

제차와 부딪힘

 

진행과정

중고타이어집 사장을 억울하다며 보상을 거부, 경찰신고후 경찰관이 사건시시비비를 따졌는데도 보상거부

결국 경찰안내에 따라 보험회사에 자차 및 자상접수후 구상권 청구를 하기로 함

중간에 타이어집 사장이 보상부분을 얘기했는데, 제차가 2011년 6월에 출고한 새차임을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수리가 아닌 찌그러진 부분만 간단하게 펴주기로하고 저는 정상적인 수리를 원했음.

 

현재문제점

보험회사 접수후 자차를 처리하여 수리비 60여만원이 발생하여 자차본인부담금 20만원을 지불

자상접수한건에 대해서는 진행중임..

보험회사 말로는 이번사건이 민사사건임으로 구상권 청구시 법원이 결정에 따라 과실비율이 정해진다고

하는데 제가 운전중이었으므로 제과실이 발생할수 있다고 함.. 

하지만 저는 억울합니다. 제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을때도 분명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2차사고 방지를

위해 어쩔수 없이 속도를 많이 줄이지 못했는데..  이런경우도 제 과실이 들어가는건가요??

정말이지 황당합니다..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