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 입주한지 2년되엇습니다.

건물은 3년 되엇구요.

얼마전 밑에 층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센다고 하여 윗집인 저희집으로 찾아왓습니다.

그래서 동대표분께서 아시는 업체에 공사 날짜를 잡앗는데 


공사대금을 하자보수금에서 하는줄 알앗는데 하자보수금은 옥상.건물외벽.등에 써서 없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찌해야 되나요ㅠㅠ 저희가 다 공사대금 줘야되나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