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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있는 주택집에서 월세로 약 7년을 살았습니다.
2017년도부터 마당에있는 하수구가 막혀서 뚫어뻥으로뜷거나 물이 차면 물을 퍼날랐습니다.
물론 집주인에게도 물이 차서 안내려간다 그리고 옆집에서 빨래를하면 저희 하수구로 역류하는 사진 동영싱까지 찍어서 집주인께
보여드렸습니다 집주인이.한번 보신후 옆집과 해결해라 라는얘기만 하시고 저희는 옆집과.싸우게되었고 옆집은 그이후 펜스를치고서
하수도 공사를 하셨는데 옆집에선 내땅에 월세집 배수관이 불법으로 이어져있어서 그걸 막고 콘크리트로 올렸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고 저흰 혹시하는마음에 땅을 삽으로 파내어서 배수관을봤는데 개인배수관이아니고 플라스틱관으로 옆집과 연결되있는걸 확인했고
그걸 집주인에게얘기했더니 집주인은 나몰라라 하시면서 옆집이랑 해결해라 라고만하시고 마지막엔 하수도가 저렇게 된걸 저희에게 법적책임을 무신다고해요.
저희같은경우는 월세집에서 살면서 누수며 동파며 큰금액이나가는일에 얘기는했지만 집주인께서 방수해주신다면서 본인이직접해서 또 물이 세서 저희가 하고
옆집이랑은 분쟁이 하도많이일어나서 집주인이랑얘기하면 두집이서 알아서 할 문제다 라면서 일초지관 나몰라라하십니다. 그리고 곰팡이가피고 해도 뭐라 안하고서 저희 돈주고서 했는데 집주인이 하수관을 공사하면 큰비용이 나간다고 저희한테 법적책임을 문다는게 너무 어이없고 황당해서 이렇게나마 온라인으로 글을써봅니다.
집마당에 개가있지만 개로인해서 하수구가 막히지않았다는건 확실하게.집고넘어가야하지만 증거가없습니다.. 옆집에서 세탁할때 나온 동영상과 사진은 갖고있어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며(민법 제623조), 임대차 계약상의 수선의무에 관하여 대법원은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에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것을 방해받을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의 목적에 따른 용도대로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사용·수익시키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용·수익의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목적물의 종류 및 용도, 파손 또는 장해의 규모와 부위, 이로 인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그 수선이 용이한지 여부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임대차계약 당시 목적물의 상태와 차임의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2011다107405 판결 참조).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땅 속에 매립되어 있는 하수도관에 대한 수선의무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는 개인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직접 비용을 들여 수선을 하신 후 임대인에게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실 수 있고(민법 제626조 제1항 참조),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목적물의 사용에 지장이 발생하였다면 그 지장이 있는 비율만큼의 차임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대법원 88다카13332 판결 참조). 다만, 하수도관에 장해가 발생한 것이 귀하의 사용상의 과실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면 그러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참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한을 정하여 수리를 요구하면서, 기한 내에 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직접 수리를 하고 비용상환청구를 할 것이라는 내용 등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후에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절차나 민사조정을 통해 임대인과의 합의를 시도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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