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현재 LH 국민임대아파트에 거주중이며 계약자는 남편입니다.


남편 채무관계로 임대보증금에 가압류가 걸려져 있는 상태이고, 


관리사무소에 전화해보니 퇴거시에 소액임차보증금인 1700만원만 계약자에게 


돌려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전체 2200만원.   군 지역입니다)


압류금지범위변경신청 이라는 걸 검색하다가 보게 되었는데 


보증금 1700만원에 대해 압류금지 변경신청?을 해야지 


퇴거시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해도 몸이 아파 취업을 할 수 없어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