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상속이전 관련 정확한 필요서류 문의드립니다.
 - 누나 한분이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아니며 해외거주 중 주소 불분명으로 되어 있음
   (별도로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 여부, 예를들면 상속포기서 등 )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시 저와 동생 공동명의로  할 경우
    1/2로 각각 표기, 다른사람은 0으로 표시하면 되는지 여부 및 추가서류 필요 여부
 - 전제적등본 필요 여부


(파상속인)
1. 제적등본(출생시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호적 전부)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기본증명서(상세)
4. 말소된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력이 포함되어야 함)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6. 입양관계증명서(상세)
7.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상속인)
1.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후 인감날인(상속인 전원) 
2. 인감증명서
3. 주민등록등(초)본(상세) 
4. 기본증명서(상세)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6. 토지: 토지대장등본
   건물: 건축물대장등본
   집합건물: 집합건축물대장등본(전유부분), 토지대장등본(대지권등록부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