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중이 원고가 되어 몀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가 2인의이공동대표자가 되어도 되나요?

나중에 소유권 이전 등기할때 2인 공동명의로 하면 됩니까?

2인 원고시 송달료가 많이 나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