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님 명의의 재산으로 유일하게 집 한 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들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집이 아직도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상한 상황이 계속되도록 놔두는 것도 정상이 아닐 뿐더러,

더우기 고령에 노환을 앓고 계신 어머님의 치료비와 노후 생활자금에 충당하기 위해서라도 집을 팔아야 합니다.


이 집을 팔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 상속인들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집에 대해 자신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면

 다른 상속인들도 자동적으로 같이 등기가 이루어지면서

집 한 채가 여러 상속인 들의 공동 소유로 등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제 이름으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집을 팔 수 있을까요 ?


2) 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or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상속인을 대신하여 돌아가신 아버님 명의의 집을 경매에 넘기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2) 각각의 경우에 그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며, 또한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나 되겠는지요 ?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