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 자녀 청약 저축 개설 한게있었는데요..

이혼후 친권자가 남편으로 결정되엇는데

돈 불입이며 제가 다 애기 앞으로 모은건데

제가 이제 제 명의로 아기 돈을 모으겠다고 해지해서

넣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저보고 그럴 권리가 없다고 

해지해서 자기 통장으로 넣어버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돌려달라고 하니 연락자체를 받지 않고 있어요 

큰금액이 아니더라도 괘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