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상속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알콜성 치매로 유산 상속에 대해 알아보기가 어려워 제가 대신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 가신지는 29년이 되었고 할머니는 올해 3월 8일에 돌아 가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자식은 총 6남매로 나이순으로  큰고모 , 큰아빠, 우리아빠, 고모 3명 입니다.
 
할아버지 유산으로 선산이랑 논 등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자식들에게 유산상속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2017년 10월경 큰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유산 상속 관련하여 금액을 나누고 싶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유선상으로 땅을 처분하고 세금 2,500만원을 내니 약 9천만원이 남았다며 이를 배분하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고모들은 유산 상속을 포기했고 저희집은 어려운 사정을 봐주겠다며 4~5천만원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정확하게 어떤 유산이 있는지 모르셔서 등기부 등본도 조회를 못해 금액을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류를 보며 설명을 듣고 진행하고 싶다고 했더니 바쁘다며 만나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참고로 그맘때쯤 큰아버지께서는 아파트를 매매하여 이사하셨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조회해보니 채권이 2억 8천정도 있더라고요, 오늘자 기준 채권이 6천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


계속 그렇게 바쁘다며 미루다가 2019년 5월 22일 갑자기 제 통장으로 4천만원, 1천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메시지로 5천만원을 보냈으니 집을 구할때 보태든 유용하게 잘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제가 유산 명목으로 보낸거냐고 여쭤보니 명확하게 말씀하시진 않고 시골에 있는 땅은 아직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다.
그 문제는 시간날때 상의하기로 하자라며 대화를 끝내시더라고요.


제가 추측하기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에게 유산이 상속되었다가 할머니까지 돌아가셔서 이제 자식들에게 상속이 되는거 같은데요.
혹시라도 큰아버지가 땅을 담보고 대출을 받아 이사를 하셨고, 지금은 빚을 상속받아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어서요.
제가 알기론 할머니의 유산이 빚만 있다면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든 한정승인을 신청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3개월이면 6/6까지인거 같은데 시간이 없어서 걱정이 되네요 ...


어떻게하면 유산상속의 과정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
우선 시골 당숙님께도 유산 받을 땅들에 대해 여쭤보려고 연락을 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