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에서 공동으로 매달 관리비를 모았습니다. 실제사용된 관리비를 후납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적으로 거두어들이는 돈이었습니다.

관리비를 소유자가 지급한 집도 있고 세입자가 지급한 집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소유자가 변경된 집이있는데, 지금까지 본인이 지급한 관리비 중 사용하지 않은 누적된 잔존 관리비를 반환하여달라고 합니다. 저희 빌라는 재건축을 앞두고있는데 누적된 잔존관리비를 1.지급한 자, 2.지급기간소유자, 3.재건축시 소유자 중 누구에게 주어야하는지 문의합니다. 관리비 지급자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겠다는 집과 관리비예치금으로 지급기간 소유자에게 정산해달라는 집,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현소유자에 정산해달라는 집들이 있어 문제가 큽니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관리규약을 만들거나 입주자회의를 통해 분배대상과  방법을 임의로 정하여도 되는지 문의합니다.(이경우 전집주인들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들어올까봐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