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 2월에 2017년 준공된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매수와 함께 전세를 주었는데 지난주 목요일 세입자분께서 에어컨 설치를 할려고 하다 보니
LG설치기사분께서 배관 하나가 막혀서 설치가 불가하니 수리하셔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화 통화로 확인된 사실을 정리하면


■LG설치기사 :
  실외기실쪽 벽과 바닥면 만나는 수직면 아래쪽 5~10Cm정도 수평배관에서
  수직으로 구배되는 부분쪽 배관 막힘으로 파악한다.
  배관 청소를 위해 스폰지 삽입후 가스로 밀어 넣었는데 막혀서 안나온다.
  9mm스프링이 통과하지 못하는 사이즈의 공간에 기체가 통과하더라도
  추후 에어컨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설치 불가하다.
 
■ 아파트 하자부서 :
   사용하지 않은 매립배관이었으면 하자수리가 가능하지만 사용하셨던 거라 불가능하다.
   시공업체에 알아보니 철거하다 막히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LG기사가 설치하다가 막힌건지 어떻게 아냐.
   해당 기사 못 믿겠으니 다른 업체를 통해 설치해봐라
 
■ 배관 시공업체
   배관설치하다 보면 약간의 꺾임은 발생한다.
   설치 기사분들이 배관 확인을 위해 스프링 밀어 넣는데 그게 안들어간다고
   막힌거라 할수는 없다. 기체를 통과 시켜서 통과하면 문제없는거다.
   그리고 바닥 까서 확인하다고 시공 하자였는지 알수 있는 방법도 없다.
  
■ 매도인
    2년간 에어컨 잘사용하고 설치/철거 모두 삼성 기사분이 하셨다.
 
■ 부동산중계인
    매도인이 잘사용했던거고 현 상황에서는 자기도 도와 줄수 없다.

위와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자팀, 매도인, 부동산 모두 모여 수리시 어디가 문제 인지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자팀쪽에서는 자기네가 가 볼수는 있지만 수리비용을 지불하지는 못한다고 하고
매도자 역시 잘사용했던거기 때문에 수리비용 지불을 못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간단하게 수리가 된다면 50~60만원 정도이고 일이 커지면 200~300만원 이상도 나온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