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저 명의 집이 서울에 있고 여기에 와이프와 아이가 전입신고 되있습니다.


2. 제 이름의 전세계약집에 현재 어머니, 아버지, 저 이렇게 전입신고 되어 있습니다. 전세계약과 동시에 같이 전입신고 하였습니다.


이상황에서 저만 제 이름의 전세계약집에서 서울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전세집에 대항력이 유지되는것인가요?

가족끼리 같은 시점에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들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