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임대 보증금이 없어 제가 대신 입금해 드리고 돌아가시면 부채가 많아 한정승인을 할 예정입니다. 보증금을 제가 납부했는데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차용증을 쓰면 되나요? 아니면 돌려 받지 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