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머니는 사실혼 관계에서 김아동을 출산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김아동은 남편 호적에 올렸습니다. 그 후 갈등으로 헤어지고 난 후 홀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김아동의 부는 양육비를 이행할 만한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