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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집주인이 중간에 바뀌면서 새로 재계약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대인으로서의 의무가
승계되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후 새 집주인은 처음 계약시 아무런 특약조항이 없었던
강아지 관리비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섯번정도 관리비를 지불해왔습니다
알아본바에의하면 특약조항이 없었다면 강아지관리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지금까지 낸 관리비를 다시 받아야 되는건지
그리고 보일러고장으로 ( 부품이 노후되서 교체) as를 부탁하였는데
아무런 답변도 듣지못했습니다
추운겨울에 보일러수리가 우선이었기에 부품교체후 수리비를 부탁하였는데 지불할수없다는겁니다
이에문의드립니다, 1.보일러수리비를 당연히 받아야하는게 맞는지요 맞다면 절대줄수없다고하는데
월세에서 이를 제외하고 내도 될까요
그리고 강아지관리비 또한월세에서 제하고 지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추운 날씨에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집주인이 수리해 주지 않는 것도 그렇고 수리비를 절대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민법상 집주인은 세입자가 집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고 세입자가 이를 위해 비용을 지출하였을 때에는 집주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집주인에게 보일러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강아지관리비의 경우는 애매합니다. 특약조항에 없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겠지만(그리하여 월세에서 제하여 지불할 수도 있으나), 반대로 비록 특약에 없었지만 5회정도 귀하께서 지불하신 것은 집주인의 요구를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주인과 다툼이 예상됩니다. 이 문제는 얼마나 설득력있게 주인과 협의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부디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여 주십시오.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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