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776번의 질문에 자세한 답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

 

1. 현재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임차인이 임의경매신청인의 채권액을

   대위변제하여 경매를 취하할려고 하는데 아파트의 소유자(채무자)의 하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2. 만약에 임차인이 대위변제하여 경매를 취하하고 살다가 추후에 다시 경매가 진행될시 대위변제 금액의 배당요구 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예를들면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서에 따른 임차보증금에 포함되어 배당을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대위변제를 한 날짜를 기준으로 채권액으로 산정이 되는지??

 

3.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차 기간의 연장과 임차보증금을 증액하여 거주하다 경매가 신청되어 임차보증금을 권리신고및 배당요구를 할때에  임차보증금의 증액된 부분은 최초 임대차 계약서에 준하여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만약에 증액분의 날짜가 제 3자의 근저당 설정  날짜보다 늦을시에 배당순위에서 뒤지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