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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아파트 윗집 누수건으로 상담드립니다
1000세대 아파트구요
저희 윗집이 이사온지 만4년째구요
이사들어올 당시 매매가 끝나고 누수발견해서
전집주인이 누수공사1차했는데 2년뒤 또 같은 증상으로
올해 6월20일경에 재공사를 하고 일주일만에 또 같은 증상
누수가 생겨 재공사를 요구하고있으나 아무런 조치나 연락조차 없고
문자로 연락드리니 공사업체 핑계만 되는데 어떤 법조치를 받아야되는지요
현재 화장실 천장에 손상될까 물받이 통을 넣어놓고 생활하고있는데
윗집은 문제 발생시 한번도 내려와 현장을 확인하거나 먼저 전화를 하는일이 없으며
이러다 남몰라라 하는 경우 어떻게 할까요ㅜㅜ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214조 참조), 윗집의 하자로 인하여 귀하의 집에 누수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윗집 소유자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사를 하지 않는다면, 귀하께서는 윗집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한 방수공사의 이행과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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