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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세입자인 저희집의 계약만료일은 21.02.21입니다.
일주일전 집주인에게서 문자로
((새로 매입하시고자 하는 분은 실거주를 하신다고 합니다.
매매 계약을 진행해도 될까요?
괜찮으시다면 집을 보여드려도 될런지요?
이사 날짜는 계약 종료쯤인 21년 2월말쯤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가왔습니다. 새로 바뀐 전세법을 몰라서
실거주를 할 집주인이 집을 사게되면 ..무조건 나가야하는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네..괜찮습니다)) 라고 문자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1시간 간격으로 갑자기 3팀이 집을 보고갔고,
또 다음날 집주인은 가계약을 하고나서..
세입자인 저희에게 캡투자하실 분이 집을 샀다고 전세권갱신하지않고,
나가줘서 고맙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무슨말씀이냐..전세권갱신할수 있는 상황이라면..쓸꺼라고했더니..
위에 문자에서 제가 ((네..괜찮습니다))라는 말을 했기때문에
전세권을 포기한거라고 집주인은 주장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갭투자자분과의 계약이 해지되어
저희에게 가계약금을 손해배상청구를 할꺼라고 말합니다.
정리하면.. 새로 개정된 전세법을 몰라서 ((네..괜찮습니다))라고 말했고,
뒤늦게 전세갱신이 가능한것을 알고..주장했는데.. 그것으로
집주인이 캡투자와의 매매계약이 해지되었다며..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상황십니다.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해설집에는, 임차인이 계약만료기간에 맞추어 나가기로 사전에 합의하였더라도,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한편, 사견으로는, 귀하의 경우와 같이 매수인이 실거주할 것임을 임차인에게 알린 상태에서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임차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의사를 번복하여 계약갱신요구를 하는 경우 임차인은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임차인이 개정법의 내용을 몰랐다는 것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매매 가계약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의 정도 및 내용에 따라, 임대인이 받았던 가계약금을 돌려주면 되는 상황이었는지, 배액을 상환하여야 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손해의 발생 여부 및 손해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견해이며,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는 아직 확립된 판례가 없고, 법원의 판단은 위 견해와는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로만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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