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인이 임차주택에서 임차보증금을 올려주고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변동이 있으므로 인상한 보증금에 대하여 확정일자인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정일자인을 부여하는 기관에서 이미 확정일자인을 날인한 계약서에는 추가로 확정일자인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1,500만원을 인상해주는 인상분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확정일자인을 받으셔야 안전하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존의 계약에 기초한 인상분 계약서이므로 기존계약서는 반드시 보관을 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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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인을 부여하는 기관에서 이미 확정일자인을 날인한 계약서에는 추가로 확정일자인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1,500만원을 인상해주는 인상분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확정일자인을 받으셔야 안전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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