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및 임차주택의 경・ 공매시 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는 임차주택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상 전입신고와 계약서상 확정일자인을 날인받아 세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주민등록상 전입신고의 요건은 계약자 본인 뿐 아니라 가족공동생활을 하는 배우자 및 자녀의 주소가 되어 있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입신고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므로, 임차주택에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고 그 집에서 살면서 타지역으로 전출을 한다고 하더라고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법률적으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에 대한 경・공매시 계약자가 임차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었다는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권리신고를 하셔야 대항력이 유지되고 있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및 임차주택의 경・ 공매시 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는 임차주택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상 전입신고와 계약서상 확정일자인을 날인받아 세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주민등록상 전입신고의 요건은 계약자 본인 뿐 아니라 가족공동생활을 하는 배우자 및 자녀의 주소가 되어 있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입신고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므로, 임차주택에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고 그 집에서 살면서 타지역으로 전출을 한다고 하더라고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법률적으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에 대한 경・공매시 계약자가 임차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었다는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권리신고를 하셔야 대항력이 유지되고 있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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