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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검색하다가 문의 드립니다.
제가 2층 주택건물 집주인 입니다.
2층은 저의 가족들 거주 하고 있습니다.
1층은 방 2개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1층에 방 2개중에 1개를 월세를 내어 준 상태인데 방이라기보단 상가입니다.
페인트 창고 겸 사무실로 쓰시면서 방도 있어서 숙식도 가능한 방인데.
처음에 저의 아버지께서 월세를 올려야될꺼 같다고 말하셨다고 하는데 1층 거주자 분께서
거부했다고 하셨습니다.
그일이 몇번 있고 나서 아버지께서 방을 빼달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1층 거주자분께서는 임대차 보호법을 말씀하시면서 싫다고 하셨습니다.
5년동안 방을 안빼도 된다는식으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경우에 어떻게 하면 1층 거주자분께서 방을 빼주실수 있는건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거용 건물(주택)’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95다51953 판결 참조),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 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 판시사항과 같은 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 주택에 해당한다면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에 해당한다면 총 임대기간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으며, 각 갱신요구에 대한 임대인의 거절사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증액비율을 5% 이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각 참조). 따라서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이 경과한 상황이라면 귀하께서는 차임의 증액을 청구하실 수 있고,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일 차임이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계속해서 종전의 차임을 지급한다면, 상가건물의 경우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주택의 경우에는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민법 제640조 각 참조). 임차인과 원만히 합의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 또는 민사조정절차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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