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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을 알아보던 중 부동산을 통해 가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1억 2천만원짜리 전세집이었고 가계약금으로 100만원을 입금해 둔 상태인데요.
오늘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는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한다며 계약금을 반환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가계약도 계약이라며 계약이 파기되었더라도 수수료를 내라고 합니다.
39만6천원인데 본인도 상황이 그러하니만큼 30만원만 받겠다고 하네요.
그런데 제가 계약 파기 규책사유가 있는것도 아니고 거래가 성사된 것도 아닌데 수수료를 내아 하나요?
또한 내더라도 백만원에 대한 수수료를 계산해야지, 계약이 성사되지도 읺은 1억2천에 대한 수수료를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중개수수료의 경우, 중개인의 과실 등이 아닌 일방적인 상대방의 변심 등의 사유로 계약파기가 되었을 때라고 한다면 그 지급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귀하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변심으로 인한 일방적인 파기통고를 받은 것이라면 귀하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임대인 측에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 및 중개인과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배려하여 토요일에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위 문제를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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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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