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기 1개월 이전에 임차인이 계약갱시거절의 통지를 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돈이 없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여 임차인이 가입해놓은 전세보증보험을 신청하여 전세대출을 받은 은행에 지급을 할 예정으로 있어 임차인이 새로 이사를 갈 집에 대출을 받아서 12월18일에 이사를 해야 하나, 현재 전세자금대출상환이 지연이 되어 연체기록의 공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볼 가능성 때문에 걱정이 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금으로 전세자금 대출받은 은행에 지급이 완료가 되면 연체가 해소되므로 그에 대하여 크게 우려할 사안은 아니라 할 것이나 연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연체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해당 금융기관과 의논을 할 사안이라 할 것이므로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상담을 하도록 하십시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기 1개월 이전에 임차인이 계약갱시거절의 통지를 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돈이 없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여 임차인이 가입해놓은 전세보증보험을 신청하여 전세대출을 받은 은행에 지급을 할 예정으로 있어 임차인이 새로 이사를 갈 집에 대출을 받아서 12월18일에 이사를 해야 하나, 현재 전세자금대출상환이 지연이 되어 연체기록의 공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볼 가능성 때문에 걱정이 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금으로 전세자금 대출받은 은행에 지급이 완료가 되면 연체가 해소되므로 그에 대하여 크게 우려할 사안은 아니라 할 것이나 연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연체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해당 금융기관과 의논을 할 사안이라 할 것이므로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상담을 하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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