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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전세집을 가계약했습니다.가계약금 200백
아직 정식계약전입니다.
새 입주 아파트인데. 입주지연으로( 가계약서상 잔금예정 12월말이)입주일이 아직 안나오고
2차사전점검 날짜가 12월 8일 9일만 나오고 입주일은 추후로 공지하기로 한답니다.
그래서 가계약서상 잔금일을 조정하려 합니다. 가능한가요?
그리고 특약으로
1.잔금날 맞춰서 분양대금 완납. 위반시 계약파기 조건 달아주시고
2.등기전에 분양권 매도등으로 인하여 피해에 대비해서 소유권 등기가 되고 전세권이 확보될때까지 부동산중개소에서 연대보증.
을 달려고 하는데 부동산에서 특히 2번을 꺼려하네요.
가능한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연대보증의 경우 새로운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이는 협의사항일 뿐 부동산 중개 거래에 있어서 중개인에게 의무 지울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협의를 한다면 가능한 부분이고 협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입주지연 등에 대하여 별도의 특약이 없었다면 잔금일 조정 역시 협의사항이고 현 상태대로 계약한 경우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시 서로 이행이 지체되는 것이 되므로 원만하게 대화를 통해 협의하여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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